📺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변호사가 보는 불편한 진실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건가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촉법소년’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들어 익숙하지만, 막상 내 아이 일이 되면 무슨 뜻인지,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의 정확한 나이 기준과, 흔히 오해하는 부분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책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어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막연한 안심이나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나이 | 형사처벌 | 처리 방식 |
|---|---|---|---|
|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불가 | 형사책임 없음 |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불가 | 소년보호처분 가능 |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가능 |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
핵심은 ‘만 14세’라는 선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촉법소년이면 아무 책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히는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일 뿐,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보호자 위탁·수강명령·보호관찰부터 시설 위탁까지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년 절차입니다.
이 둘은 별개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학폭위 조치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말은 학폭위 절차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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