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수사관 말만 믿다가 소년원 갑니다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합니다. “소년재판이 뭐지?”, “형사재판이랑 다른 건가?”, “지금 한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정보가 부족한 채로 절차에 끌려가다 보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년법의 적용 나이와 소년재판 전체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 구분 | 나이 | 형사처벌 가능 여부 |
|---|---|---|
|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불가 |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불가(보호처분 가능) |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가능 |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중 만 10세 이상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소년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며,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검사의 판단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보호사건으로 가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차의 방향을 다투는 것 자체가 중요한 대응이 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영상 제목처럼 “수사관 말만 믿다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기록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첫 진술 전에 사안을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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