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조치의 심의 기준 5가지허소현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전문성과 인력이 요구되자, 2020년 3월 1일부터 종전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요즘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선에서 자체김앤파트너스2026.03.17학폭위 심의 절차
가해학생이 받는 불이익의 모든 것허소현 변호사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그리고 학교는 절차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조사한다. 이후 해당 사안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 및 개최된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와 대처허소현 변호사 소년재판중 위탁기관 전국 7개도시 설치운영 입소기간 2주부터 9주 신상조사와 환경파악 심리검사와 행동관찰 처분의견 법원에 제출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재판의 종국결정 전에, 쉽게 말해 소년재판 진행 중에 해당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곳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결정이 내려김앤파트너스2026.03.17형사·소년재판 절차
성범죄로 수사·재판 받는다면허소현 변호사 경찰조사전 고소장 확보 사실관계 정리후 진술준비 형사조정제도 적극활용 피해자 측과 합의시도 재판시 의견서 사전제출 단계별 적절대응이 중요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성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는 시기다. 다만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욕구가 표김앤파트너스2026.03.17형사·소년재판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한다면허소현 변호사 학폭처분 불복절차 존재 피해·가해 측 모두 신청가능 처분받고 90일이내 제기 기간경과시 각하처리 심판기각땐 소송가능 증거입증 철저준비 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른바, ‘학폭위’)는 해당 사안의 심리를 끝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받을 각 조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관할김앤파트너스2026.03.17행정심판·불복(행정소송)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허소현 변호사 만10세이상 처분대상 14세미만은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10단계 보호처분 실시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 피해자 적극대응 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한다’, ‘소년범도 성인과 같이 법 적용해서 처벌하자김앤파트너스2026.03.17형사·소년재판 절차
가해학생 조치, 집행 정지 방법허소현 변호사 처분효력 즉시발생 불복해도 이행필수 긴급피해시 정지가능 피해자의견 반드시청취 공익침해땐 인용불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로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할 수김앤파트너스2026.03.17행정심판·불복(행정소송)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 반복되는 교권 침해, 이제는 멈춰야허소현 변호사 제주시 중학교 교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유서에 고통 토로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존재하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부족 교사들, ‘맞대응 보복’ 우려로 소극적 대응 선택…심리적 압박은 여전 제도적 보호 장치와 민원 대응 시스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김앤파트너스2026.03.17교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