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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에서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처음 받아 든 부모님은 빈 양식 앞에서 막막해집니다. “무엇을 써야 하지”, “괜히 잘못 쓰면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요. 보호자확인서는 사안 이해를 돕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무엇을 담고 무엇을 조심할지 알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확인서란 무엇이고 언제 내나
보호자확인서는 보호자가 사안에 대해 파악한 내용과 입장을 정리해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사안 조사 단계에서 학생 확인서와 함께 요청되며, 학폭위 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출 시점이 정해져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감을 확인하고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담아야 하나 — 기재 요소
| 항목 | 작성 내용 |
|---|---|
| 사실관계 | 보호자가 파악한 사건 경위, 시간 순서 |
| 아이의 상태 | 사안 전후 정서·생활상 변화 |
| 반성·화해 노력 | (해당 시) 사과·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
| 보호자 입장 | 사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지도 계획 |
학폭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라는 5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보호자확인서에 반성과 화해 노력을 사실에 근거해 정리하면, 이러한 요소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불리한 진술은 자제하세요. 감정에 떠밀려 단정적으로 인정하거나 과장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관성을 지키세요. 학생 확인서, 이후 진술과 어긋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실에 근거하세요. 추측이나 전언보다, 직접 확인한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 상대 측 비방은 피하세요. 특히 2호 접촉금지 조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접촉뿐 아니라 표현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진술서·의견서와는 어떻게 다른가
세 서류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학생 본인이 작성하는 진술서(확인서)와 달리, 보호자확인서는 보호자의 시각에서 정리하는 서류입니다. 의견서는 통상 심의를 앞두고 사안에 대한 법적·종합적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문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서류는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