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영상 — [요즘학폭] 학폭 대입, 수능 만점 받아도 불합격합니다
본 글은 요즘학폭(허소현 변호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폭위에 회부됐는데, 이게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줄까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입니다. 시험 성적은 노력으로 만회할 수 있지만,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록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 입시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그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기보다,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조치 호수에 따라 갈립니다.
| 조치 | 생기부 기재 |
|---|---|
| 1~3호 (첫 조치) | 기재 유보, 졸업 시 삭제 |
| 4호 이상 | 즉시 기재, 일정 기간 보존 |
즉 4호(사회봉사) 이상부터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치가 4호 이상으로 결정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과거에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으로 반영되던 것이, 이제는 정시를 포함해 전 전형으로 확대되는 기조입니다. “수능 점수만 높으면 된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입니다. 대학마다 감점 폭과 평가 방식은 다르지만, 조치사항이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학생 측에서는 조치 단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 대응이 됩니다. 학폭위는 조치를 정할 때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피해 학생 간 화해 정도라는 5대 요소를 고려합니다(선도가능성·장애학생 여부도 참작). 같은 사안이라도 이 요소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4호 이상이 될 수도, 1~3호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조치가 내려진 뒤라도 끝이 아닙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시도도 가능합니다. 4호 이상 조치를 한 단계 낮추는 것은 생기부 기재 여부 자체를 바꾸는 일이므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는 형사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과는 별개이며,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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