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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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파트너스
2026.08.21

📺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증거도 부족하고 결과도 불확실한데, 학교폭력 피해를 굳이 신고해야 할까요? A. 신고나 대응 대신 전학·자퇴 같은 회피를 택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상대방에게 ‘조치 없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김앤파트너스
2026.08.15
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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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학폭전문변호사인 나에게, 최근 학교폭력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맞대응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하면 대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학교폭력을 인정하되 선처를 바라는 경우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한 학생과 보호자가 ‘상대 학생의 잘못’이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맞’학폭과 ‘맞’고소가 폭증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허위로 맞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맞폭이 필요한지 사례로 살펴본다.
하나의 사건에서 A학생과 B학생이 동시에 쌍방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면, 피해 역시 쌍방으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학생이 먼저 일방적으로 B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하고, 경찰서에 고소한다면, B학생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징계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B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와 경찰조사에서 A를 때리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B학생은 가해학생으로서, 피의자로서 (선처는 받을 수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A학생은 오로지 피해자로서 보호만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B학생과 보호자는 A학생을 상대로 맞폭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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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C가 한 학기 내내 D의 별명을 부르며 계속 놀렸다. 같은 반에 있던 E는 우연히 이 모습을 보고 한차례 웃었다. 그러자 D가 E에게 갑자기 의자를 던져 E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날 D가 C, E를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학폭 신고를 했다. |
E학생이 D학생을 보고 웃은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일단 D학생이 E학생을 신고하는 순간 E학생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 조사와 전담조사관 면담을 거쳐 (피해 측이 요청하기만 하면)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현재 가해자인) E학생과 (현재 피해자인) D학생의 피해 정도를 비교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E학생이 입은 피해가 더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E학생과 보호자는 D학생을 ‘상해’의 가해학생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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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실제로는 가해와 피해가 쌍방 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건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뒤늦게 신고하는 측이 ‘맞폭’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맞폭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가 정당하게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괜스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기도 한다.
학폭전문변호사로서 전략적인 맞폭, 쌍폭 등의 대응 방법은 지양한다. 하지만 쌍방이 피해학생이라면 두 학생 모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측이 가해학생이라면 두 학생 모두 훈육과 선도가 필요한 것이다. 맞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단호한 결단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