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소현 변호사

허소현 변호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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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이 8월 31일(월) 마감됩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낯선 입금 내역을 봤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거나, 통장에 설명되지 않는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자진신고는 부모님이 할
김앤파트너스
2026.08.21

📺 원본 영상 — 요즘학폭 Q. 증거도 부족하고 결과도 불확실한데, 학교폭력 피해를 굳이 신고해야 할까요? A. 신고나 대응 대신 전학·자퇴 같은 회피를 택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상대방에게 ‘조치 없음’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김앤파트너스
2026.08.15
학폭신고 다양한 방식
서면신고가 가장 효과적
등기우편으로 접수권장
육하원칙 맞춰 작성필수
구체적 사실관계 포함
복잡사건은 전문가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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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학교는 학교폭력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지만,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한다.
학폭 피해 직후, 피해학생과 부모님은 가장 기초적인 ‘신고’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의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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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
학교폭력을 직접 당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학교’란 학교에 재직 중인 누구에게 하더라도 무관하다. 피해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위(wee)클래스 상담교사에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의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전화하거나, 생활안전지도교사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기도 한다. 요즘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 담당선생님에게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도 많다.
기타 방법으로 경찰서(112)에 신고를 하거나, 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학교 익명 또는 비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도 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다양하지만, 학폭전문변호사로서는 ‘학교폭력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장 정확하고 깔끔한 신고방법이기 때문이다.
구두로 신고를 할 경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있고, 전자우편이나 메신저와 같은 수단은 피해학생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보호자들을 통하여 실제 그런 사건들을 들은 경험이 있다).
학교폭력신고서 작성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사실 서류의 제목 자체도 꼭 ‘신고서’라고 할 필요는 없다. 학생확인서, 피해 사실 진술서, 의견서 등 어떠한 제목이라도 무방하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육하원칙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넣어준다면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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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예시 ] A가 2024. 12. 20. 00중학교 운동장에서 하굣길에 B의 가방을 빼앗고 B의 목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
다만, 가해학생의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가해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 가해행위의 행태가 다양할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이 맞폭을 당한 경우,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사안인 경우, 담당교사 등의 학폭 처리 절차가 미흡할 경우, 유리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후 사안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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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되도록 ‘학교폭력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학폭 당한 기억을 여러 번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제대로 작성한 신고서는, 교육청 심의 단계까지 큰 힘을 발휘한다. 신고서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학교, 전담조사관은 사안 조사에 집중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신고서’를 준비하여 억울함 없이 사안을 해결하길 바란다.
허소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