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학교폭력위원회 행정심판 처분취소 재결
사건의개요 의뢰인 A양과 가해자 B양 무리는 고등학교 급우였습니다. 그런데 A양은 B양의 뒷담화를 하고 C양에게 외모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B양과 C양, 그들의 친구 D양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B, C, D양은 의뢰인에게 고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A양은 사과하였지만, 다수의 학생이 자신을 위압적으로 몰아붙였던 상황에 큰 두려움과 모멸감을 느끼고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양은 이에 B,C,D,E(관련학생)
김앤파트너스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