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 6호 처분
사건의개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으로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피부색이 어둡다거나 피해학생에게 냄새가 난다는 등의 모욕을 했고,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급식차에 문지른 음식을 피해학생에게 배식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여학생이나 남학생과 대화를 하기라도 하면 피해학생과 대화한 학생들을 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2026.03.17

중학생 학교폭력위원회 운동부 가해학생 5호 처분
사건의개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으로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또래들에 비해 큰 덩치와 좋은 힘을 가지고 있던 가해학생은 종종 동급생들을 괴롭혀 왔고,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도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은 매일같이 피해학생에게 헤드락을 걸거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루에도 수차례 신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신체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체육시간에는 공을 놓쳤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의
김앤파트너스
202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