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요즘학폭LIVE 현장허소현 변호사의 학교폭력 해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허소현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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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녀에게 전학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전학은 초·중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전학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퇴학도 있지 않나요
김앤파트너스
2026.10.16

질문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출석정지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응 방법은 사안마다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정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무
라이브에서 다룬 주제
생기부 정정,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허소현 변호사가 라이브 도입부에 미리 준비한 질문답변과 사례 해설 중 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질문답변은 콘텐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뒤에 법적으로 대응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고, 실무에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답은 “예, 가능합니다”입니다.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이 절차에서 이기면(인용 재결 또는 인용 판결을 받으면) 처분이 아예 취소되거나, 더 가벼운 조치로 바뀝니다. 조치가 가벼워지는 것을 ‘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록도 그에 맞게 삭제되거나 바뀝니다.
인터넷에서 “삭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는 글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저절로 삭제되지 않는 조치(9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겼을 때도 삭제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전제가 맞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겼다면 당연히 기록에 반영됩니다.
이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기록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긴 뒤 ‘정정’하게 됩니다. 정정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출석정지(6호) → 3호로 변경된 경우
조치가 변경되었다면 그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3호의 기재 유보 가능 여부는 변경된 조치와 실제 이행 여부, 적용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전학(8호) → 출석정지(6호)로 변경된 경우
8호 강제전학 기록을 6호 출석정지로 정정합니다.
강제전학(8호) →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난 경우
학교폭력이 아니거나 심의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8호 처분 기록 자체가 지워집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기면 처분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록이 삭제되거나 정정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는 조치에 대한 설명과, 불복 절차에서 이겼을 때의 결과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