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을 처음 겪는 학부모입니다. 가해학생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처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는데, 그 종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조치가 위원들 재량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 고시에 따라 다섯 개 항목을 점수로 환산한 합계에 몇 호가 대응되는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선도·교육에 있어 공식적으로 ‘처벌’이라 부르지는 않지만, 당사자에게는 징계로 체감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30초 요약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로 법에 한정 열거돼 있어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5개 항목을 각 0~4점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먼저 조치의 종류부터 보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여러 호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고,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당사자 간 화해 정도 이렇게 다섯 항목을 각 0~4점으로 환산해 더한 합계(0~20점)에 호수가 대응돼요.
합산 점수
대응 조치
1~3점
1호 서면사과
4~6점
3호 학교에서의 봉사
7~9점
4호 사회봉사
10~12점
6호 출석정지
13~15점
7호 학급교체
16~20점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
2호와 5호는 점수와 무관하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부과됩니다. 여기에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같은 부가 요소가 반영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산정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도 있어요.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고·인지 — 학교 또는 117 신고 접수, 학교장은 인지 즉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
사안 조사 —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조치 요청 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점수 산정·의결 — 5개 항목 환산·합산 후 부가 요소 반영, 필요 시 가중·경감
결정·통보 — 교육장이 14일 이내 조치, 조치결정통보서 송달 시점부터 불복 기간이 시작
중학생 A군에게 출석정지 이상이 의결되자 보호자가 “어차피 다툴 테니 이행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하지만 통보서에 적힌 이행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나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불복하더라도 일단 이행하거나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이미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삭제 대상이 되고요(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 다만 인용 여부는 본안 승소 가능성, 학생이 입을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됩니다.
법령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문 본문 보기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가해학생 조치의 종류와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예요. 실제 호수와 점수 산정, 가중·경감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행 여부나 불복·집행정지의 실익 역시 받은 조치가 몇 호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학교폭력 조치도 ‘처벌’인가요?
A.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선도·교육에 있어 공식적으로는 처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다만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에게는 징계로 체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칭보다 어떤 호수가 부과됐는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실질적이에요. 개별 사안은 통보서를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반성문을 쓰거나 사과하면 점수가 낮아지나요?
A.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5개 판단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각 항목은 0~4점으로 환산되는 여러 요소 중 일부라,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면 합계가 크게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사과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소명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준비 방향은 사안별로 달라 상담을 권해 드려요.
Q3.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나요?
A.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제17조 제8항). 이 자리가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준비 범위는 사안의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행정심판을 낼 건데 조치는 미뤄도 되나요?
A.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기 전에는 통보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제17조 제15항), 학교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을 준비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인용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통보서부터 확인하세요 — 몇 호 조치인지에 따라 이행 부담과 다툼의 실익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툴 지점은 점수 산정입니다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중 어디가 과하게 매겨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돼요.
의견진술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 결정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불복과 이행은 별개예요 — 집행정지 인용 전까지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무리하며
처음 겪는 일이라 용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불안하신 게 당연해요. 지금 하실 일은 딱 하나, 조치결정통보서에 적힌 호수와 이행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행할지, 다툴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가 갈리거든요. 아이도 부모도 흔들리는 시기이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 대응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 글은 요즘학폭 2026-08-20 영상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