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 6호 처분
사건의개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으로서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피부색이 어둡다거나 피해학생에게 냄새가 난다는 등의 모욕을 했고,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급식차에 문지른 음식을 피해학생에게 배식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여학생이나 남학생과 대화를 하기라도 하면 피해학생과 대화한 학생들을 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
2026.03.17


